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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 인신공격 확산

Posted January. 12, 20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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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기고가 미네르바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의 얼굴사진, 이력 등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익명성에 기댄 인터넷 마녀사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 대해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을 중심으로 김 판사의 얼굴 사진, 출신 고교와 대학, 각종 신상정보와 함께 그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김 판사의 사진과 정보가 확산됐다. 각종 블로그 등에 게재된 김 판사의 사진 밑에는 법복을 벗겨야 한다 표독스럽게 생겼다 이명박 고충처리 전담 해결사냐 등 인신공격성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올랐다.

한 누리꾼은 11일 오후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 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지만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자에 대해선 영장은 기각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퍼 날랐다.

누리꾼들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다고 판사에게 사실상의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비판이 많다.

회사원 이태모(36) 씨는 판결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의 사진을 공개해 퍼 나르며 비난하는 것은 익명성에 기댄 마녀사냥이자 인민재판이라며 혹시라도 판사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누리꾼들의 무차별적 행동이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법관에 대해서도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할 정도로 누리꾼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이 정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