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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긴급지원금 신청 급증

Posted December. 09, 2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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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을 운영하던 장모(48) 씨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일을 관둬야 했다. 가해자였던 장 씨는 보험금을 타지 못했고, 그의 부인도 간병하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 장 씨는 정부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했고, 생계비 70만 원, 의료비 130만 원 등 200여만 원을 즉시 지원받았다.

경기침체기 장기화되면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예산이 거의 소진돼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가장의 사망, 실직,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127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4개월 동안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의료비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2만90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378억 원. 그러나 11월 말 현재 2만6000여 명이 예산의 80%인 300억 원을 타 갔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진 데다 동절기에 신청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78억 원으로는 12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금천구 주민생활지원과 정진희(32여) 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문의 전화만 최소한 2배 이상 늘었고, 12월 들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올 때도 많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이미 예산의 91.2%를 소진했으며 울산(87.7%) 제주(86.5%) 광주(85.0%) 전북(83.9%) 대구(80.1%) 등도 거의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다른 사업예산을 끌어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올해보다 30% 많은 489억 원을 책정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27만 원)의 150%인 190만 원 이하로, 가장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