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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26조 감세 세제개편안 마련 양도세 내는 고가주택기준 6

정부 5년간 26조 감세 세제개편안 마련 양도세 내는 고가주택기준 6

Posted September. 02, 2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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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 원인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2010년에 지금보다 최소 53만 원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인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같은 기간 1000만 원 감소한다. 정부는 1일 소득세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대대적인 감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6조400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고위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2%포인트씩 일괄 인하한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근로소득 기초공제를 일부 축소해 그동안 현금영수증제 시행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렸다.

주로 부유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도 큰 폭으로 깎았다.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633%로 인하했고 10년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액은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했다. 1가구 1주택이면서도 양도세를 내는 고가 주택 기준도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완화했다.

다만 내년 취득분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했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상한은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고 매년 올리기로 했던 종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했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633%로 낮추면서 과표구간도 상향조정했다.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은 과표(당기순익을 근거로 산출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현행 13%와 25%로 나눠져 있는 것을 2010년까지 각각 10%, 20%로 낮추고 높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도 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체 법인의 90%(약 32만 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폭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발표 직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내년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1년 늦췄다.

개편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은 지난해 22.7%에서 2009년 22.3%로 0.4%포인트 하락한다.



배극인 곽민영 bae2150@donga.com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