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서해 유전개발 사업 및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2억107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66)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4일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석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