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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등은 출입 힘들어 숭례문 방화

Posted February. 13, 20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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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유력한 용의자 채모(69) 씨에 대해 일단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 씨는 토지보상 문제와 법원의 추징금 등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10일 오후 8시 48분 서울 중구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후 8시 15분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채 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숭례문 2층 누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1.5L 페트병에 든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더니 아주 잘 탔다며 종묘 등 다른 문화재는 야간에 출입이 힘들고 기차 등 대중교통시설은 인명 피해가 심각할 것 같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점면 채 씨의 전처 집에서 바지, 장갑, 시너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품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채 씨는 2006년 4월에도 자신의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왼쪽 문을 태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 씨가 창경궁 방화로 인한 문화재 소실 추징금으로 1300만 원을 선고받자 또다시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을 계획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형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를 불태운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채 씨는 국보 1호를 전소시킨 데다 숭례문 복원에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 관리감독을 맡은 관련 기관의 과실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