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용 토지에 붙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업무용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축소를 유발하는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업무용 토지분 종부세가 2005년 3615억 원에서 2006년 4895억 원, 지난해에는 5334억 원(추정치)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도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도 보유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무는 업체도 있다며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환수할 수 있는데 굳이 업무용 토지에 종부세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인허가 규제로 인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업무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충남지사는 2000년 인허가 규제가 7128건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8084건으로 늘었다며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고 규제 총량은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7개월)주민 의견 청취(2개월)관계 부처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3개월)산업단지 지정 고시(1개월)각종 영향평가서 작성(16개월)실시계획 수립(3개월)실시계획 승인(1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문화재 관련 규제가 심하고 농지를 산지로 바꾸는 데 따른 규제가 너무 엄격한 데다 환경영향평가에만 550일 이상 걸린다고 말해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