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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각료 후보자 취임 전 지명 가능

Posted December. 20, 2007 15:17,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임성준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관여는 안 된다.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협의나 조율은 가능하다.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돼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 때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02년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김진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당선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인수위 사무실은 원하는 곳에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통상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수위 사무실 준비 등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인수위 사무실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 건물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실이 신변 보호에 나선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물론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며 당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선다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숙소로 현 사저를 쓸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취임식 때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가를 함께 사용했다. 또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 역시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활동비로 의료비 600만 원을 받았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