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정부 재산이 민간골프장에 임대되고, 임대 과정에서도 수의 계약이 남발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의 행정재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관리를 위임한 국유지 21만9804평이 67개 골프장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자체 등은 연간 17억3643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임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다. 또 외교 국방상의 이유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용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은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 공공 목적을 겸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재산이라며 공공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