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현행법대로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세계 오너 일가가 낼 상속증여세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의 의욕적인 상속증여세 납부 선언은 다른 대기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구학서() 사장과 정용진() 부사장은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할인점 이마트 산린()점 개장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금을 안내고 불법 상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신세계는 도덕적 기반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세금(상속 증여세)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구체적인 세금 규모에 대해 최근 신세계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이고, 대주주 몫이 2조 원 안팎이므로 (상속 증여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 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 지분의) 3분의 2는 정 부사장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상속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가을에라도 증여할 수 있고 세금은 주식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해 증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신세계 오너 일가 지분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막내딸로 정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회장이 15.3%, 부친인 정재은 () 명예회장이 7.8%로 1,2대 주주이고, 정 부사장은 4.9%로 3대 주주이다.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정 부사장에 상속증여하면서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정 부사장의 지분은 1617%대가 되게 된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주식으로 내서 대주주 지분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 부사장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재계는 신세계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맞고소 사태를 벌이면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어 여론 선점 차원에서 이날 발표가 나왔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