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사진) 대표가 정당 활동 등으로 회사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금전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1991년부터 이달까지 15년간 이 회사로부터 매월 70만1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통일중공업에 입사한 문 대표는 1987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당했으며 1991년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이름만 남겨둔 채 출근하지 않고 민주노총 금속연맹 상근자로 일했다. 문 대표는 이달 10일에도 1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1999년 민노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 올 2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당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21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식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임금만 받아온 것이라며 이제 복직을 시켜줘도 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런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달에 받은 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표는 1989년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도 16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일할 권리와 임금 받을 권리 중 하나만을 이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과 민주노총, S&T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올랐다. S&T중공업의 한 노조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데 민노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회사 측이 복직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노당 대표 등 정당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온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