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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경찰법안 거부 안해

Posted December. 27, 20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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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되, 법 시행(내년 3월 1일) 이전인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하도록 26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한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며 그러나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와 소방직 등 비슷한 근무 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2월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보완입법을 지시한 것은 당정 간 정책 조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당정이 보완입법을 시도하더라도 정치 상황이 가변적인 데다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27일 공포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후 총리실에서 이 총리와 원혜영()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개정안 중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하도록 한 기본 취지는 살리되 구체적인 승진 연한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과 비슷한 다른 직렬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 인사 규정을 본법()에서 시행령으로 내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과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이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 승진할 수 있게 했다.



정연욱 박형준 jyw11@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