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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어쩌나

Posted December. 26, 200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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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부 경찰공무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간부인 경위로 자동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하지만, 타직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은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에 따라 내년에만 395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들고 승진체계가 비슷한 소방관이나 교정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 하위 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19일 노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이 비정치적 법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당정 간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선별적 거부권 행사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아직 대통령은 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어떻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 대북송금특검법 시한 연장이 핵심인 대북송금특검법안과 같은 해 11월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3월엔 당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