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한강수계 7곳 3만평 이상 택지개발 허용

Posted December. 02, 2005 07:02,   

ENGLISH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수질 보전지역 7개 시군에서 10만 m(3만250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6만 m(1만8150평) 이상은 택지개발이 금지돼 있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된 경기 광주시에서만 20만 m(6만500평)까지 허용돼 왔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 공장 신축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에 600만 m(18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의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남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4년 말 수준(47.9%, 2305만 명)과 비슷한 47.5%(2375만 명)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총량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경기 양평 가평 광주 이천 여주 용인(일부) 안성(일부) 등 7개 시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