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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이름 맘대로 바꿀수있다

Posted November. 23, 20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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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름(성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 혼란 여부보다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개명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부 법원은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개명 허가를 까다롭게 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개명 신청은 뚜렷한 문제와 부작용이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모(35경기 고양시 마두동) 씨가 이름을 바꿔 달라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구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정부지법) 결정이 잘못됐다며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이름)은 인격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뤄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명 허가 여부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 이름에 불만을 갖거나 이름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그 이름으로 평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보다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크고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법인(회사)도 이름(상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며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의 의미에 대해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은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개명 허가 기준이 지방법원마다 달라 이름을 바꾸기 위해 수차례 이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명 허가 기준을 통일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는 2만89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3731명이 개명 허가(허가율 82%)를 받았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이유로 내는 개명 신청은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지성 정효진 verso@donga.com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