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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도 학력 인정

Posted November. 03,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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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인 홈스쿨링(home schooling)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학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종교적 교육적 신념 등의 이유로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학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정책 연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홈스쿨링이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박탈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제도 교육에 불만을 품거나 학생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홈스쿨링을 인정할지라도 과목, 교재, 강사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정보 요구, 학생의 최저 학력기준 등을 엄격히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대안교육 운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이 5000여 곳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도 홈스쿨링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다.

홈스쿨링이 일찌감치 시작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홈스쿨링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고 홈스쿨링의 교육과정과 학습계획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정기적인 학력 평가 등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