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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양형기준안 검토

Posted September. 14, 20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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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에서 범죄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의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법 제정을 둘러싸고 법무부 검찰과 법원 재야법조계가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법 제정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13일 양형기준법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법원과 재야 법조계는 일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개추위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만 사개추위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법무부가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개별 판사가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양형제도를 고쳐 국민의 평등권 보호와 적절한 형벌권 실현을 위해 양형기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의 한 중견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선처나 엄중 처벌 등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판사들의 판결마저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법률만능주의의 극치라며 그간 정치인 경제인과 서민 간의 양형 불평등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긴 하지만 법률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개추위 실무 관계자는 11월까지는 양형기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이외에 양형기준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 길진균 jin0619@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