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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 긴급조정권

Posted August. 11,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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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10일 오후 6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10일 오전 6시부터 충북 청원군 초정스파텔에서 마지막 본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조정에 실패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정년 연장과 비행시간 축소 요구를 굽히지 않아 협상은 진통을 거듭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일단 뒤로 미루고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협상장에 보내 타결을 독려했다.

또 교섭이 결렬돼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를 대비해 노조원 4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 주변에 경찰 15개 중대 1800여 명을 배치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이후 이날까지 25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 화물 노선에서 모두 2432편이 무더기 결항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아시아나항공이 여객 1386억 원, 화물 1014억 원 등 2400억 원이고 화물운송업체, 관광업체 등 관련업계 피해 1841억 원을 합하면 42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대체 항공편을 구하거나 일정을 바꾸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여행객은 54만 명이고 수송 차질이 빚어진 화물은 4만4000t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높은 동남아 지역과 증편이 까다로운 유럽 미주 지역 수출업체는 큰 불편을 겪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