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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엔 원가연동제 적용안해

Posted August. 05, 200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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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는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도시 등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분양하든,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든 예외 없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모든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세와 분양가) 차액의 80, 90%까지 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는 1983년 4월1999년 7월에도 실시됐으며 당시 채권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였다.

한 부총리는 판교신도시 분양 일정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북 재개발 지역은 현재로서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