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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테이프 274개 내용 수사안해

Posted August. 05, 200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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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 미림팀장 공운영(58)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공개는 물론이고 수사의 단서로도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74개 도청 테이프의 수사 범위를 도청 및 도청 테이프 불법 유출로 엄격히 제한하고, 도청 테이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주장과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헌법과 법 원칙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일 도청 테이프는 불법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불법이라며 공개와 수사 착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해도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법 원칙을 어기면서 여론에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도 도청 및 도청 테이프 유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이날 공 씨를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국정원과 별도로 이 사건과 관련해 출금 조치한 인원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박 씨에게서 테이프를 건네받아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5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다.

국정원은 4일 내일 오전 국정원 안보관 3층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 실시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안기부 특수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불법 도청 사건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1994년 미림팀의 재구성 배경과 활동 내용, 보고 라인,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의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43명을 조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18명의 현직 직원을 포함해 40여 명의 전현직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