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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민당 자위군 보유 헌법명기

Posted August. 03,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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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자민당의 초안은 전쟁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선언한 현행 헌법 9조를 대폭 손질한 것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금기시돼 온 재무장의 길을 텄다는 지적이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일 총리 경험자들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열어 창당 50주년이 되는 올해 11월에 발표할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당의 개헌안이 구체적인 법조문 형태로 윤곽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초안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해 명실상부한 군사 전력을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위군의 임무로 일본 열도 방위 외에 국제 평화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활동을 규정해 전수(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해외 파병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다만 자위군의 출동과 파병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기존 취지가 유지됐지만 2항의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의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 조항은 삭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종교활동 항목 중 사회적 의례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했다. 이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염두에 두고 참배료를 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의원 및 참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개헌안의 국민투표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마련 중인 개헌안도 주요 쟁점에서 자민당의 초안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화될 일본 정계의 개헌 작업은 보수 우경화의 색채를 띨 게 확실시된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