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650만명 대사면 건의

Posted July. 16, 2005 03:05,   

ENGLISH

열린우리당은 15일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총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실시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 400만 명,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 250만 명 등 총 650만 명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650만 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대사면에서는 700만여 명이 사면됐다.

열린우리당이 건의하기로 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단순 과실, 행정법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행위자와 공안 사범, 16대 총선 이전의 선거 사범 등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 명에 대한 사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 차량 이용 범죄 행위자, 뺑소니 사범, 정신질환자, 허위 부정 면허 사범 등은 제외됐다.

박 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검토를 끝낸 뒤 이달 안에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리사건 관련 공직자나 벤처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인 및 정치인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뇌물수수 혐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일반사면의 범위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2005년 8월 10일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즉,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목별 대상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일반사면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 위원장은 815 이전에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지만 1995년 광복절 일반사면은 12월 2일 공포됐다며 광복절에 맞춰 대사면을 선언한 뒤 나중에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선() 일반사면 선언, 후() 국회 동의 방식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사면의 범위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용관 조인직 yongari@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