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 사실을 폭로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남편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9월 남편과 3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던 B(26)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생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신상에 위협을 느낄 만한 말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로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가정파탄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던 A 씨로서는 나이 어린 B 씨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