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국산 디젤승용차 출고 차질

Posted April. 24, 2005 23:23,   

ENGLISH

환경부가 국산 디젤승용차인 기아자동차의 신형 프라이드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 차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를 한 기아차는 물론 관련 부품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1000여 명의 계약자도 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기준인 유로3 이상을 충족하는 디젤승용차에 대해 올해부터 시판을 허용키로 했으며 프라이드는 최고 등급인 유로4에 맞춘 차량이다.

기아차는 당초 프라이드 디젤 모델을 14일경 출고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후 디젤승용차를 내놓으려던 다른 국내 업체들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 디젤승용차는 이미 인증절차를 마치고 곧 판매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 하나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프라이드는 정부가 정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3보다 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 유로4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14일 인증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계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배()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장은 디젤승용차 인증이 처음이어서 정밀검사를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면서 언제 발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인증서 발급을 늦추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 디젤승용차를 팔려면)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의 7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는 73% 수준이라며 재정경제부가 빨리 세법을 개정해 경유 값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우려해 법안 제출을 늦추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유 값 인상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인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차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책임진 국립환경연구원이 이미 수입차 업체 2곳에는 인증서를 내줘 곧 시판된다는 점. 인증을 받은 수입차는 푸조 407HDi 수동모델과 아우디 A6 3.0TDI 두 종류로 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유로4 기준에 맞춘 차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환경부가 만만한 국내 업체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볼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황태훈 sanjuck@donga.com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