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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체 고객정보 복사땐 책임자승인 받아야

정보통신업체 고객정보 복사땐 책임자승인 받아야

Posted March. 24, 20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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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사업자,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에 복사할 때 반드시 회사 내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화점 할인점 항공사 호텔 학원 역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열람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업무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바깥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인 정보 취급자가 이용하는 PC에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같은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때는 목적과 일시, 파기 책임자, 파기 일자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이용자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PC에 저장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접속기록도 위조나 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홍석민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