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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인 예우 조례 만든다

Posted March. 24, 20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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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30일 확정한 뒤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선언적인 규정과 함께 모범 기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확대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구체적인 예우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처리해 주는 기업옴부즈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옴부즈맨 등이 시 해당부서에 기업애로 사항을 통보하면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지연 처리할 경우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시청사 17층에 기업활동촉진센터를 마련해 기업옴부즈맨 1명과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옴부즈맨은 기업인 출신 또는 기업을 잘 아는 중량급 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기업인이 시 청사를 방문했을 때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성격의 CEO사랑방 역할도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인을 존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수 기업인 초청강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마음 편하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용휘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