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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 대대적 조사 숨은 의도 있나

Posted March. 08,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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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상대로 이른바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지국 조사와 이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경품 제공을 지시했거나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본사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신문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전국 301개 신문지국과 공정위가 법 위반 빈발지역으로 지목한 6개 지역 193개 지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 국장은 이번 조사는 다음 달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1월 1일 이후의 위법행위가 조사대상이라며 예정대로 올 상반기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경품, 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법위반 정도 등에 따라 위반액의 5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대적인 신문지국 조사 포상금제도 시행 신문사 본사 조사를 연이어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 신문업계에서는 의도를 가진 압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언론사를 조사할 때 주요 신문사들을 타깃으로 한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조사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또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도 포상금이 법위반금액의 최저 5배에서 최고 50배로 폭이 넓어 공정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홍익대 김종석(경제학)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신문 관련 정책방향을 보면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문사 지국 조사 등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