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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80Kg 한가마 최저 16만5000원 보장

Posted February. 27, 20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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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 한 가마(80kg)당 목표가격을 정해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하면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받게 된다.

농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소득보전 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따라 쌀 농가는 쌀값이 15% 하락해도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가 쌀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를 정하고 매년 산지 쌀값과의 차액을 직접 농가에 지급하기 때문. 정부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보장하고 목표가격을 조정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쌀값을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 농가에 직접 지불(직불)한다.

고정형 직불제는 쌀 한 가마당 9836원을 고정적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 변동형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가격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9836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소득 보전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산지 쌀 한 가마 가격이 16만2640원인데 올해 이 가격이 5% 하락해 15만4508원이 됐다면 쌀 농가는 우선 고정형 직불금인 9836원을 받는다.

농가는 이어 변동형 직불제에 따라 목표가격(17만70원)과 실제 산지 쌀값(15만4508원)의 차액에 대해 3392원을 추가로 받아 총 16만7736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