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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 체포영장

Posted January. 23, 20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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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직원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수사반(부장 이광형)은 23일 지난해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1억8000여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이 공장 노조지부장 정모 씨(45)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24일 출두할 뜻을 밝혔으나 현재 연락이 끊겨 검거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홍귀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이날 정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밝힘에 따라 정 씨가 출두하는 대로 사측에 돈이 건네졌는지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원,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공장에 내려가 정 씨를 만나 7, 8명의 입사자 부모 등에게서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지난해 입사한 1079명이 노조 간부나 노조에 영향력 있는 활동가, 회사 관계자, 정치인 등의 청탁이나 추천에 의해 채용됐다고 밝혀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호 길진균 shjung@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