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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 2년간 법적용 제외 추진

Posted January. 19, 20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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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거 분식()회계와 현재 분식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앞으로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증권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9일 부칙에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안이 공포된 2004년 1월 30일 이전의 과거 분식에 한해서만 사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부칙에서는 새로운 공시() 행위만 책임을 묻고 과거 분식에 대해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송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등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 시행세칙에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한편 18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할 경우 회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재 분식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