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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상속-양도세 껑충

Posted November. 29, 20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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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4월 말부터 건설교통부가 시가의 80% 수준에 맞춰 발표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국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 양도세 과표는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4월 말부터 시가의 80% 수준으로 과표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건교부가 내년 4월 말에 발표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국세의 과표로도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할 주택공시가격은 당초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세를 부과할 때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건물분에 대해 국세청 산식에 따른 가격을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산해 과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과표는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 때문에 단독 다세대주택을 상속 증여하거나 사고파는 사람들도 시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 단독 다세대주택의 과표가 건교부 발표 가격으로 바뀌게 되면 누진세율을 감안할 때 주택에 따라 과표가 최고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 당국자는 내년 4월 말부터 공시되는 단독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적어도 시가의 80%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단독 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 양도세의 경우에도 조세형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