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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EU 조선분쟁 사실상 승리

Posted November. 25, 20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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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조선 분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스위스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한국이 조선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EU가 제소한 사안에 대해 이날 발표한 잠정 보고서에서 대우조선 삼호조선 대동조선에 적용한 부채탕감 방식의 구조조정은 EU의 주장과 달리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패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는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제도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회사별로 일부 사안에서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잠정 보고서는 지난해 7월 WTO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패널을 설치한 지 약 1년4개월 만에 나왔다. 최종 보고서는 한달 이내에 발표되며 잠정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가 최종 보고서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소 절차와 23개월의 조율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돼 있어 완전한 매듭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