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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7개동 주택거래신고 해제

Posted November. 09, 20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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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길동 등 강남지역 7개 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렸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의 분양후 등기까지에서 분양후 1년까지로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서울 7개 동을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 송파구 풍납, 거여, 마천동 강동구 하일, 암사(강동시영 재건축 아파트 1, 2단지 제외), 길동 강남구 세곡동은 실거래 가격을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 7개 동을 제외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나머지 동()과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여전히 신고지역으로 남았다.

실거래가격으로 취득등록세를 매기면 지방세 과세표준보다 세금 부담이 3배 이상 높다.

건교부는 또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되 부산 등 6개 지방 도시에 한해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분양권 전매는 관련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전매 차익에 대해 철저히 세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조치는 최근 극도로 위축된 주택거래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