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백지신탁의 대상이 정부의 최초 구상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몽준() 의원 등 기업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는 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신탁대상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라도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 여부로 규정하고 사안별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3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액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는 525명이며 이 중 333명은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건설회사 등 자치단체와 관련된 기업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될 경우 신탁 대상 대부분이 지방의원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해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