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로 인한 안보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형태의 보완입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과 최재천() 의원이 준비한 파괴활동 금지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입법안이 소개됐으나, 어느 쪽을 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추석 전까지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 중 하나를 채택키로 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국보법 폐지와 보완법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