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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매각 vs 수탁기관서 결정

Posted June. 13, 2004 22:11,   

17대 국회의원 적용 여부=핵심 쟁점은 소급입법 여부다. 정부는 이런 법이 시행될 줄 모르고 주식을 보유한 17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17대 의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의 발표이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열린우리당도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급입법 주장에 대해 입법을 할 때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등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탁 후 60일 이내 무조건 주식 매각 논란=정부안은 주식을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인데 무조건 매각 규정 때문에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인정() 윤리담당관실 기획담당은 백지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처분을 전제하는 것으로 처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처분에 부담을 느낀 신탁회사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포함 여부 및 대상선정 기준 논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동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측은 부동산의 특성상 일정기한 내 일괄 처분 등 신탁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을 제외시켰다.

한편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의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쉽게 특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민혁 이재명 mhpark@donga.com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