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전체 평의()를 22일 열고 향후 추가 증거조사 채택 여부나 재판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이 밝혔다.
헌재는 20일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이날 평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소취위원측은 23일 5차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2일 여택수()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종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결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