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Posted March. 17, 2004 22:35,   

ENGLISH

경찰이 논란을 빚고 있는 촛불집회를 불법 야간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촛불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지 않은 평화 집회의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 강제 해산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법 집행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6일 전국에서 열린 집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진 뒤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나 종교, 체육행사는 야간이라도 허용된다.

이 때문에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은 16일부터 집회 이름을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문화한마당으로 바꾸고 행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전국적으로 열린 집회에서 나온 발언과 구호, 노래 및 유인물 내용을 수집한 뒤 17일 오전 최기문() 청장이 주재한 수뇌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행사는 분명한 문화행사였으며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이나 유인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찰 방침과 상관없이 20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 유재동 roryrery@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