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1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한화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여부 수사와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해 2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가 1일 출국한 것으로 오늘 파악됐다며 김 회장의 출국 목적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입국하면 검찰에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한화측과 김 회장의 변호인 등을 통해 그의 귀국을 종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구조조정본부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내 김 회장 집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전문 요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관 10여명을 이날 오전 10시반경 한화 본사 등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본체 등 박스 25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 중이다.
문 수사기획관은 한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화가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기업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다며 한화 이외의 다른 10대 기업에 대해서도 정도만 달리할 뿐 수사는 다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8일경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 선정 등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 경우 7명 전원을 긴급 체포하는 방안 범죄 혐의가 중한 일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