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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출입기자 통화내역 추적

Posted October. 06, 2003 22:5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가 현대, SK 비자금 등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등의 명목으로 수사팀과 출입기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추적해온 것으로 확인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현대 비자금 수사가 본격 시작된 7월 이후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 번호 등 통화 자료를 자진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일이 대조하며 수사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부는 당시 소속 검사 및 직원들에게 수사보안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동시에 출입기자들과의 친분 관계까지 적어내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실제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이 현대에서 받은 비자금을 세탁,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씨의 해외 재산 도피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서 당시 출입기자들과 통화한 중수부 소속 수사관 1명을 수도권 지청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중수부는 또 수사팀과 기자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목적 아닌 취재 봉쇄를 위해 통화내역 추적을 남용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회 목적은 범죄 수사상 필요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온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유출 경위를 확인한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