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으로 오르고, 음주운전을 하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다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 다쳐도 차량 손해처럼 보상받을 수 있고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 예정일에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령에 따라 3200만원(20세 이상60세 미만)과 2800만원(기타 연령)이었던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각각 45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오른다.
금감원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이는 법원 판결금액(5000만원)의 90% 수준까지 올린 것이라며 피해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피해보상을 빨리 해주기 위해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중에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받는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마찬가지로 보상받는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차량 손해만 보상이 됐다.
최근 널리 보급되는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도록 약관이 바뀐다. 하지만 손해액을 알아내기 어려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에 대한 손해는 여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가입 차량 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허락 피보험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사고차량 수리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렌트비도 실비로 100% 전액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현 약관을 쉽게 풀어 쓰는 설명식으로 바꾸고 보험료 산출방식 등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약관체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김치중 국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3%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보험사가 사업비를 아끼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