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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개 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Posted August. 28, 2002 21:59,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3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은 금리 수준에 맞춰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화산업 관광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05년까지 연장하고 이 가운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렸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건강보험 공적연금 부실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 기반을 늘리기 위해 지원효과가 적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커지고 대기업 오너의 자녀가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피하면서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없더라도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서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며 이르면 내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로 모두 8300억원의 세수를 늘려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기업 부담이 7000억원, 예금자 등 일반 국민 부담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천광암 kkh@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