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2남 김홍업()씨의 친구 김성환()씨가 당시 검찰 고위층에게 청탁해 3명의 경제사범에 대해 축소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대형 검찰 게이트를 예고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성환씨의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두 건은 김씨의 청탁대로 진행돼 거액의 성공 사례금까지 전해진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만 구속하고 축소수사를 지시한 인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집행을 왜곡하는 것이다. 전 검찰 고위층이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해 축소수사를 했다면 그 자체가 법질서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며 당사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무마를 성사시키고 9억5000만원을 받고 M주택 대표의 조기석방 대가로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김씨가 사건을 청탁했던 전 검찰 고위층에 관해 진술까지 한 이상 검찰은 이 고위층은 물론 해당 사건의 관할 검사장과 담당 검사 등을 조사해서 청탁이 이루어진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이번 청탁에 김홍업씨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 범죄와 달리 제 식구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습성이 있다.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한 차례 조사만 받은 채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와 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잠정적으로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부방위가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남용돼서는 안 된다.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다면 특검이라도 발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