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November. 27, 2001 08:58,
여야는 26일 총무회담을 열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공언했던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요구 결의안과 교원정년 연장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문제를 국회 법사위의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여야 간 충돌은 피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해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회담에서 (두 문제에 대해) 여야 법사위 간사끼리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협의 처리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으나, 이재오 총무는 협의 끝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국회법 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3대 게이트 등 의혹사건을 은폐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최근 30년간 확립된 관행이라며 검찰에 대해 따질 일이 있으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을 불러 물어보면 된다고 맞섰다.
신승남 총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총재단회의를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정년 연장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의원 등은 교원정년 연장 법안에 대한 자유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