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7일 유용태() 노동부장관과 김창성() 경총회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협상 타결을 최종적으로 시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연월차 휴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한 상태라며 고위급 회의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은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근속연수 1년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되 상한선을 20일로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5일의 휴가를 준다는 것.
당초 공익위 원안은 1년 근속자에 대해 18일의 휴가를 주고 근속연수 3년마다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하자는 것이었다. 수정안은 공익위원안보다 상한선을 줄여 연간 총근로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하자는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하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혜택을 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금융 보험업과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연차휴가 상한선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초과근로 할증률 문제 등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고위급 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차휴가 상한선을 20일로 할 경우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임금보전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며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