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호()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그동안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외압과 로비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렬()씨가 이 전 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20여일 간의 장기 수사에도 별 진척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외압사건이 아닌 개인 비리로 결론지었다. 인천지검 권태호() 1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잘못된 로비문화 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찬했다.
대통령 장남의 인척이 고소인인데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사건과 관련돼 있어 당초부터 검찰이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외압은 없었나외압의혹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국 전 행정관이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실경영자인 양모씨(44불구속)로부터 에어포트72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외압의 전부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3급에 불과한 국 전 행정관이 국가적 토목사업에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업체들의 로비와 금품수수에 수사 초점을 맞춰 뜨거운 감자 부분을 피해나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국 전 행정관은 물론 또 다른 청와대 직원,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 등의 통화내용을 확보하고서도 일상적인 통화일 뿐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다시피 했다.
로비의 실체는검찰은 국 전 행정관이 양모씨로부터 미화 2000달러(약 263만원)를 받은 것이 로비의 전모라고 발표했다. 에어포트72에 최대지분(32%)을 가진 스포츠서울 21은 로비의혹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에어포트72 참여업체 중 어느 업체가 주축이 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지와 로비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왜 그토록 에어포트72를 감싸고돌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 이 전 단장이 왜 평가항목을 바꿨고 토지이용료를 적게 써낸 원익을 선정하는 데 집착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전 단장에 제기된 역특혜 의혹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로비 여부를 조사했지만 로비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