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 김창성() 경총 회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 5일 근무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정부가 연내 주 5일 근무제 입법 강행 방침을 세운 것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총 김 회장은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발표한 것은 노사정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총 이 위원장도 정부로서는 조기 시행하면 고용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성급한 강행은 국론 분열을 낳는다며 노사정위 합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제쳐 놓는 것이 아니며 연내 입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말까지 합의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은 일부에서 정부의 강행 발표 후 노사정위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뜻은 노사정위가 빨리 합의해 달라는 것이므로 8월중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홍() 근로시간특위 위원장은 경과 보고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연월차 및 생리휴가 개선 방안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견이 좁혀진 내용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두며 연월차 휴가를 통합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 및 임금 할증률은 현행을 유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최종 합의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사정위는 이날 체신부문 인력 계획과 관련해 올해 이후 당초 3756명 감축에서 998명 감축으로 수정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기업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