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3척이 2일 우리측 영해를 일방적으로 침범해 제주해협을 지나 항해하다가 3일 오후 서해와 남해 공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진2호(1만3000t급)와 영군봉호(6700t급) 백마강호(2700t급) 등 북한 상선 3척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측 남해안 영해를 침범해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이중 영군봉호는 2일 오후 8시20분 경 흑산도 서남방 57 지점에서 서해 공해상으로, 백마강호는 3일 오전 8시40분 경 부산 앞바다 조도 남쪽 방향 공해상으로, 청진2호는 3일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경 서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북측 선박이 이 해협을 무단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 당국은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주도록 요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북한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침범하자 해군은 P3C 해상초계기와 초계함 경비함 등을 긴급 출동시켜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이들 선박을 공해상으로 유도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비무장상태인 이들 선박에는 각각 3040여명의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청진2호와 백마강호는 각각 쌀과 소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해를 보장하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사전 통보없이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작전예규에 따라 북한 국적의 선박은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이 이 해협에 접근할 경우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공해상으로 퇴거시키도록 돼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은 우리 해군과의 무선통신에서 상부 지시대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새벽 2시35분경 유엔사 비서장인 마틴 글래서 미 육군대령 명의로 된 항의서한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 전달하고 엄중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