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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강보함 재정대책 건강한가

Posted May. 29, 2001 07:20,   

보건복지부가 31일 공식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골격이 공개됐다. 관련부처 및 여당의 최종적 조율과정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대책은 크게 재정확보, 재정안정, 국민불편해소, 제도개선의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있다.

구체적 내용은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및 일시적 자금 부족액의 금융기관 차입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조정 의사의 진찰료 처방료 통합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진료비 심사 강화 보험료 수입 증대 및 운영효율화 등 단기대책 20가지와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질병별 포괄수가제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보험 등의 장기대책으로 되어있다.

올해 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순적자가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점도 이해된다. 사실 국민과 의료계를 모두 만족시킬 건강보험 재정안정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공개한 방안 중 몇 가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한다는 것인데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 단기 대책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의보 예산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보험료를 내년부터 한자릿수내에서 인상하면 5년안에 올해 차입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은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자가 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 의료비는 자연히 증가하게 마련인데 국고 지원 비율을 정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을 미리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의료계와 약업계의 자발적 동의없이 마련된 방안은 대증요법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약속위반과 진료의 퇴보를 주장한다. 진찰료 처방료의 통합은 수가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 연초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진찰료 체감제도 인위적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만성환자의 처방전 반복사용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연간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2조4000억원으로 보고 있으나 비용추가 발생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의 대책이 건강보험의 자생력 회복방안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