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20일 당정회의를 갖고 신용불량자 사면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대상 사채금리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념() 재경부장관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등 공동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금융거래자들에 대해서도 신용불량기록을 모두 즉시 삭제키로 했다고 강 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미 연체금을 변제한 99만명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3천명을 뺀 98만7천명을 사면대상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이들에 대해서도 신용불량거래 기록을 즉각 없애기로 결정, 사실상의 사면 폭을 크게 넓혔다.
당정은 또 새로 제정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정하고 개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사채여신에 대해서는최고금리를 30-40% 이내로 묶기로 하고 금리 과다 책정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