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사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비제도권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칭)을 제정,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업자의 소액 개인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민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금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체 대출금을 상환했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99만명에 대해 신용불량 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미상환자는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는 즉시 기록을 삭제하며, 소액 연체자(신용카드 대출 30만원, 일반은행 대출 100만원 이내)는 일정기간 동안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